배임죄 형량, 처벌 기준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배임죄 형량은 단순히 “돈을 얼마 잃게 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배임죄 사건에서는 금액, 임무위배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고의성,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 거래 관행,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배임죄는 횡령죄와 함께 기업 형사사건, 동업 분쟁, 부동산 거래, 임원·대표이사 책임, 투자금 분쟁, 조합·비영리단체 운영, 가족회사 자금 문제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겉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경영상 판단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수사기관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사결정할 지위에 있었는지”,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알면서도 행동했는지”를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검토합니다.
핵심 요약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 형량의 기본 구조: 일반 배임, 업무상 배임, 특경법 배임
배임죄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적용 법조입니다. 같은 “배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일반 배임죄인지, 업무상 배임죄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인지에 따라 형량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주요 적용 상황 | 법정형 | 실무상 특징 |
|---|---|---|---|
| 일반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동업, 위임, 대리, 재산관리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표이사, 임원, 직원, 조합장, 단체 운영자 등에게 자주 적용됩니다. |
| 특경법상 배임 |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 고액 경제범죄로 분류되어 구속수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차이는 단순히 직장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반복적·계속적 업무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위치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이사, 재무담당자, 영업책임자, 공동사업 운영자, 조합 임원, 관리단 임원 등은 사안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배임죄 형량은 일반 형법상 배임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 이득액 | 처벌 수위 | 방어 전략상 핵심 |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산정이 정확한지, 실제 손해인지 위험 발생에 그친 것인지 다투어야 합니다.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구속 가능성, 실형 가능성, 피해 회복 계획을 매우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특경법상 배임에서는 이득액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회계자료, 계약서, 담보가치, 회수 가능성, 회사의 손익 구조,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 채권 확보 여부 등을 따져 이득액과 손해액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배임죄 형량을 낮추거나 특경법 적용 자체를 다투려면 금액 산정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임죄 성립요건: 처벌을 좌우하는 5가지 핵심
배임죄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배임죄는 민사 분쟁과 경계가 매우 가까워,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검토에 따라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배임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란 단순히 상대방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거나, 일정한 신임관계에 따라 본인을 위해 재산상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임원, 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대표자, 조합 자금을 운용하는 임원, 위임을 받아 부동산 처분을 진행하는 사람, 투자금을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한 운영자 등은 사안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금전 대여 관계나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은 곧바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2.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임무위배행위란 신임관계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대표가 회사 이익을 해치는 거래를 고의로 진행하거나, 담보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자금을 유출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판단의 실패와 형사상 배임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업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고,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나 임원에게 곧바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당시 확보 가능한 정보,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또는 내부 승인 절차, 사업상 필요성, 위험 관리 노력,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3.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제3자 이익 제공
배임죄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돈을 가져간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가족회사, 관계회사, 특정 거래처, 동업자, 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3자 이익 제공형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배임 혐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계약 상대방, 특수관계 여부, 거래 조건의 비정상성,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합니다.
4.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배임죄에서 손해는 실제 손실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현실적 위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 담보 없이 진행된 보증, 회사에 불리한 저가 매각, 부당한 고가 매수, 권리 포기 등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손해의 존재와 범위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보가 충분했는지, 채권 회수가 가능했는지, 거래 목적상 합리성이 있었는지, 사후적으로 손실이 회복되었는지,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배임죄 형량은 손해액과 이득액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액 판단은 양형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5.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며,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상 실수, 회계 착오, 법률관계에 대한 오해, 결과 예측 실패는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사건에서는 의사결정 당시 회의자료, 내부 보고서, 법률검토 의견, 회계검토 자료, 투자심의자료, 이메일, 메신저 내용이 고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 이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법률적으로 해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임죄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양형 요소
법정형은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지만, 실제 선고형은 여러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배임죄는 재산범죄이므로 피해금액과 피해회복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피고인의 지위와 신뢰관계 훼손 정도도 크게 고려됩니다.
| 양형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피해금액·이득액 | 고액 피해, 특경법 적용 가능 금액, 피해 회복 불가 | 손해액 축소 가능, 담보 존재, 회수 가능성, 금액 산정 다툼 |
| 피해 회복 | 변제 거부, 합의 불발, 피해자 엄벌 탄원 |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변제, 합의, 처벌불원 의사 |
| 범행 경위 | 계획적 범행, 장기간 반복, 문서 조작, 증거인멸 | 사업상 필요, 관행적 처리, 법률 오해, 우발적 결정 |
| 피의자의 지위 | 대표이사·임원 등 높은 신임관계, 내부 통제 책임자 | 실질 결정권 부족, 지시를 받은 위치, 제한적 관여 |
| 전과 및 재범 위험 |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초범, 장기간 성실한 사회생활, 재범방지 계획 |
실무상 배임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핵심은 손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고의성이 어느 정도인지, 재발 가능성이 낮은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인정하고 있는지입니다.
배임죄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감경을 노릴 수 있는 쟁점
배임죄는 방어가 가능한 지점이 많은 범죄입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돈을 잃게 했는가”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에 불과하다는 주장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가 본인의 독자적 이익을 위한 계약상 의무 이행 문제이거나,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것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는 주장
기업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임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회사의 이익을 기대하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실패했더라도 형사상 배임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시장분석자료, 투자검토자료, 내부 결재 과정, 전문가 의견 등이 방어자료가 됩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액이 과장되었다는 주장
배임죄 형량에서 손해액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특경법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손해액 또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형량 구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회계분석, 담보가치 평가, 채권 회수 가능성 분석, 거래가격 비교 등을 통해 금액을 다투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배임죄에서 고의가 인정되려면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 이익 취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합법적인 업무처리로 믿었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판단했거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고의 부정 또는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 형량 감경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
배임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없이” 출석하여 진술하면,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고의성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금액, 법률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배임죄 조사는 대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회사 내부자료, 이메일, 메신저, 회계자료를 기초로 진행됩니다. 수사관은 이미 일정한 의심 구조를 갖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처음부터 손해 발생을 알았다”,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졌는지
- 문제된 거래나 의사결정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당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 내부 승인 절차나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
- 개인적 이익 또는 제3자 이익 제공 의도가 있었는지
- 피해 회복이 가능한 재산, 담보, 변제계획이 있는지
2. 피해 회복과 합의 전략
배임죄 형량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일부 변제, 담보 제공, 분할 변제 계획, 공탁, 합의 시도 자료는 양형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섣불리 “범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거나, 민사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회계자료와 금액 산정 반박
배임 사건에서는 “실제 손해액”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출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 담보가 충분했던 경우, 시장가격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 거래로 인해 다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줄이거나 손해 발생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금액 산정은 곧 형량 방어의 핵심입니다. 5억 원 또는 50억 원 기준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의견과 법률적 주장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구속영장 대응
고액 배임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피해 규모, 피의자의 지위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 증거자료 확보 상태, 피해 회복 노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회사 운영상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후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피해 회복, 합의, 자료 수집, 정상관계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고액 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첫 조사 이전부터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어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배임죄 유형별 형사대응 포인트
회사 대표이사·임원의 업무상 배임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체결하거나, 회사 자산을 저가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거래 당시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 목적이 있었는지,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입니다.
동업자 간 배임
동업 관계에서는 공동 자금, 영업기회, 거래처, 법인 계좌 사용을 둘러싸고 배임 고소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업 분쟁은 민사상 정산 문제와 형사상 배임 문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자금 출자 내역, 수익분배 약정, 의사결정 방식, 계좌 사용 권한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배임
부동산 매매, 명의신탁, 담보 설정, 이중처분 문제에서도 배임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단계, 중도금 지급 여부, 소유권 이전의무의 성격,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 처분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배임은 민사소송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진술이 민사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금·프로젝트 자금 관련 배임
투자금이 약정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거나, 프로젝트 운영자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와 배임은 구별됩니다. 투자설명자료, 자금 사용 계획, 실제 지출 내역, 투자자 보고 여부, 사업 진행 상황을 정리하여 고의적 유용이 아니라 사업상 집행이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배임죄로 고소당했을 때 절대 피해야 할 행동
배임죄 사건에서 초기 실수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는 자료가 많이 남기 때문에 말로만 해명하기 어렵고, 잘못된 대응은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협박, 회유, 2차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행위: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 객관자료와 배치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인정하는 행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까지 과도하게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조언
배임죄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이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임무위배인지, 손해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바로 이 경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배임죄는 법리와 회계, 민사관계, 회사법, 계약법이 함께 얽히는 사건입니다. 단순 형사사건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자금 흐름과 실제 거래 구조가 다를 수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는 민사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고소장 또는 수사자료를 분석하여 구성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피의자 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준비
- 업무상 배임 또는 특경법 적용 가능성 검토
- 손해액·이득액 산정의 오류 반박
- 압수수색, 구속영장, 계좌추적 대응
- 피해자 합의 및 변제계획 수립
-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목표별 전략 설계
배임죄 형량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늦어도 첫 피의자 조사 전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이미 조서가 작성되어 방어 방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임죄 형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배임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배임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업무상 배임인가요?
아닙니다.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개인적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손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3. 배임죄 형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피해금액 또는 이득액, 피해 회복 여부, 고의성, 범행 기간과 방법, 피의자의 지위, 전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사건에서는 특경법 적용 여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하므로 금액 산정에 대한 반박이 핵심입니다.
Q4. 배임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출석해도 되나요?
가급적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임죄는 계약서, 계좌내역, 회계자료, 내부 결재자료와 진술이 결합되어 판단되므로, 준비 없는 진술은 고의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5. 돈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도 배임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배임죄는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경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이익 제공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6. 배임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고의성이 약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 고액 배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건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배임죄 형량은 초기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회사 경영권, 직업상 신뢰, 사회적 평판까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배임죄 형량은 법정형만 보고 예측하기 어렵고, 성립요건에 대한 다툼, 손해액 산정,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혐의를 받는다면 먼저 자신이 정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는지, 문제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인지,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이 정확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 진술, 자료 제출, 합의, 변제, 구속 대응을 순차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배임죄 사건은 늦게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검찰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첫 진술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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